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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 건강관리지원(모자보건수첩, 철분제, 엽산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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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임신부 건강관리지원(모자보건수첩, 철분제, 엽산제)
o 모자보건수첩 배부 : 임산부ㆍ영유아의 정확한 건강 정보제공 등
o (철분체)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신 4개월 이상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
o (엽산제) 임산부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
o 방법 : 관할 구청 보건소 문의
*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